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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호주뉴스닷컴은 호주 교민들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윤리적인 경영을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호주머니닷컴을 통해 교민 사회 뿐만 아니라, 호주 생활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모려 서로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호주 교민 사회와 경제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호주 사회에 유익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A. 이민자의 나라 호주
호주는 이민자의 나라이다. 일찍이 영국이 호주를 개척하였지만 넓은 국토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을 펼쳤고 그에 따라서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중동에 걸쳐 다양한 민족들이 유입되었다. 백호주의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70년대부터는 아시아 이민자들이 대거 이주함에 따라 호주는 다양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Multi-Cultural 이민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호주가 이민국가라는 것은 바로 호주가 이민자들에게 있어 다양한 기회의 나라라는 것이다. 영국계이건 그리스, 이태리계이건, 중국계, 한국계 이건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여 지식과 기술과 부를 축적하고 능력이 있는 자는 성공하고 존중을 받으며 사회의 주류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는 바로 호주와 같은 이민자의 나라이다.
B.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
호주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넓은 국토와 풍부한 각종 자원을 보유한 호주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임에 틀림없다. 단지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미래의 청사진이 보장된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호주는 정치 경제의 모든 System이 선진화된 사회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안정된 국가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C.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증대
세계경제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더욱 증대되어가고 있다. 호주 또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무역거래 뿐만이 아니라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증대시켜갈 것이며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국가로 발전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호주는 더 이상 남반구에 멀리 떨어져 있는 European의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지역 경제권과 이웃하여 함께 협력하며 발전해가는 국가이다.
D. 외환규제와 상속세, 증여세가 없고 복지국가인 호주
호주는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완전 자유화되어 있어 해외투자자의 자금 유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생전의 증여나 사후 상속에 아무런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의 결정체인 부를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세금없이 물려줄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인 약자는 정부의 사회 보장제도에 의해서 교육, 의료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 및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복지국가이다.
투자환경
호주 정부는 민간자본의 확충,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의 개발 그리고 고용기회의 확대 등에 부응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규와 정책을 끊임없이 검토, 수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추가 개방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인가 지침상의 인가심사 면제 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다.
진출 및 투자여건
-투자관련법규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은 외국인 투자법(ForeignTakeoversAct1975)과 시행 규정이고 기타 정부발표를 통해 명시된 요건을 망라하여 이루어진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 대해 예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세제, 노동 및 기업 관련 법규와 현지금융조달에 있어서 국내 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주요 내용
투자 신청시 투자업종, 형태 등에 따라 각각 신고와 승인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비규제 사항
중소규모의 투자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고 또는 그 인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총 자산액이 5백만 호주달러 미만(총자산 중 절반을 넘는 부분이 시골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백만 호주달러 미만) 인회 사의 주식 또는 그러한 사업체의 인수
총 투자금액이 1천만 호주달러 이하인 신규기업의 건설
호주 내 자회사의 총 자산이 2천만 호주달러 이하이거나 그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 전체 자산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모기업인 그 외 국회사의 인수
-신고사항
위의 비규제 사항에 정한 기준을 넘는 투자신청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그러나 인가대상은 아님)하여야 한다.
A. 공급부족? Seller’s Market이 일반적인 상황
Sydney는 호주 최대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호주 전국에서 인구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최적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성장되어왔다. 그러나, 도시개발정책에 있어서 영국식 전통에 의한 보수적인 성향과 자연과 환경보전을 중요시하는 성향,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택지의 제한된 공급 여건하에 있다. 이로 인해 공급의 탄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기수요가 늘 기다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Seller’s Market이라 할 수 있다.
B. 공급이 자동조절 되는 주택공급 System
주택개발업체가 Off-the-plan(완공 전 분양)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하여도(분양 시 계약금 10%, 잔금 90%) 개발업체는 건물을 완공하여 구입자에게 Key를 주고 소유권을 넘겨주기까지는 계약금 10% 조차도 만져 볼 수 없다. 분양계약 시 구입자가 지불한 계약금 10%는 부동산 매매 담당 회사에서 Trust Account에 입금하여 은행에 정기예금 하였다가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잔금 90%와 합하여 변호사가 개발업체에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따라서 개발업체는 자기 비용으로 건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시장에는 과다한 초과공급이 없고 건축경기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
C.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공급 부족의 부동산 시장여건과 수요와 공급이 자동 조절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갖추어져 있어 Sydney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되어갈 것이 예상된다. 또한 Sydney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여건과 경제 사회적인 성장 여건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부동산 투자시장이다.
호주의 좋은 세금 혜택을 알고 계십니까?
세금 혜택이란 부동산 투자자에게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호주의 세금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부동산 투자를 위해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부동산 렌트를 해서 얻은 수입에서, 공제받은 비용들을 뺀 것이 융자 이자보다 적다면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연간 수입에서 렌트 지출 전체를 공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을 하면, 부동산 소유 비용을 전체 수입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 납부 의무가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호주에서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투자 부동산 포함, 1985년 9월 19일 이후 얻은 거주용 집은 불포함). 연간 회계연도에 양도소득이 손실보다 클 경우 양도소득세 의무가 생깁니다. 호주 양도소득세의 장점은 199년 10월 1일 이후 얻은 투자용 부동산을 12개월 이상 소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말인 즉슨, 최고소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24.25%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 택스 플래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 호주 부동산 관리비용
같은 회계 연도에 즉시 세금 공제할 수 있는 부동산 관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세금 공제 가능한 비용
여러 해 동안 세금 공제가 가능한 투자 부동산 관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상식
Australian Industry Development Bank: ANZ, NAB, Westpac, Commonwealth Bank가 공동 출자하여 구성하고 자원개발이 목적이며, 동 은행의 자회사로서 Australia Bank Export Refinance Corp.를 설립하였다.
Primary Industry Bank: 일차산업의 금융을 지원한다.
상업금융기관 (Trading Bank)
현재 11개의 상업은행이 있다.
National Australia Bank of Australia (NBA)
State Bank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td (ANZ)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Westpac Banking Corporation
Bank of New Zealand
State Bank of South Australia
Australian Bank Ltd
The Rural Industries Bank of Western Australia
외국금융기관
City bank, Barclays Bank Australia, Bankers Trust Australia, Hong Kong Bank of Australia, Natwest Bank Australia 등이 자산 규모면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한국은 외환은행 및 한일은행이 현지법인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상업은행(Trading Bank)의 자회사로서 저축 및 여신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약 5592개의 지점이 있고 시드니, 멜버른 등 대도시에는 3115개의 지점이 있다.
주택은행
저축은행의 일종으로 주택자금 대부를 전담한다.
Permanent Building Society: 주정부 및 자치지역의 금융법에 따라 설립.
– 단기금융
주요 단기금융 수단으로는 무역어음, 당좌대월, 융통어음과 기업간 대출 등이 있다.
무역어음제도(Commercial Bill Facilities)는 일반상업은행과 머천트뱅크(Merchant Bank: 환어음 인수 및 사채발행을 주업무로 하는 개인회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차입자는 통상 30~180일간의 자금융통이 가능하다. 동제도는 단기차입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회전대출(Roll Over)방식에 의해 3년까지의 중기 자금융통도 가능하다.
은행으로부터 당좌대월(Overdraft)제도는 기업의 단기운전자본차입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융통어음(Promissory note)제도는 150여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자
-모기지론(Mortgage Loan)
호주에서는 주택을 살 경우에 대부분이 주택저당은행융자 즉 모기지론을 이용해서 구입한다. 이 대출상품은 합의된 대출기간 동안에 상환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돈을 갚아 조기상환 할 수도 있다. 모기지론은 차입자가 실제적인 소유권을 갖지만 은행은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을 매매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부동산 관련 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단기차익 이외의 양도차익
1985년 9월 20일 이후 취득한 자산(호주내 소지 토지 및 건물)에서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세금은 실질 양도수입에 부과되는데 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취득가치를 평균소비자 물가지수로 환산한 가치를 초과하는 매각차액만이 과세된다.
실질 양도소득은 그 소득을 실현한 실체(개인 또는 법인)에 적용된 한계세율로 과세된다. 즉 개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개인의 한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의경우는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전액이 최고 한계 세율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법 (Average Process: 양도차익의 20%와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계산한 세금의 차액을 5배하여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다.
– 단기 양도차익
납세자가 자산취득후 12개월안에 처분 또는 처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생기는 양도차익을 단기양도차익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물가수정 없이 취득 당시 원가를 초과하는 매각 가액이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된다.
-토지세 (Land Tax)
Valuer General Office에 감정된 고시가격이 16만 호주달러이상이 될 때만 지불한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2% 내지 3%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는 잔금결제로부터 통상 약 1주일전에 납부하게 되는데 NSW주에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퀸즈랜드주의 경우는 계약의 조건(FIRB인가등)이 모두 성취된 때로부터 30일내에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세무서로부터 세액통지를 받으면 그로부터 다시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지세는 잔금결제전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잔금결제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인지세액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초기 상담
융자 전문가와 이 단계를 통해 고객의 상황, 필요 사항 및 주택 융자 뒤에 있는 목표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가 끝나면 고객의 주택 융자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융자신청 증빙서류 준비
주택 융자 신청서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신분증, 급여 명세서 및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융자 전문가에게 송부한다.
모든 지원 문서를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3. 예비 평가
융자 전문가는 증빙 서류가 접수되면 고객의 상황에 대한 예비 평가를 완료할 수 있다.
예비 평가는 대출의 관점에서 가능한 문제를 식별하는 매우 상세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고객의 대출 능력과 대출 한도를 계산할 것 입니다.
융자 전문가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과 이자율을 안내 할 것입니다.
4. 대출 기관에 제출 (Submission)
가장 적합한 대출 절차가 선택되면 대출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대출관련 최종 신청서 및 개인 정보 보호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서명한 서류를 받으면 기존 증빙 서류와 함께 대출 기관의 시스템에서 제출한다.
대출 심사 기간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5. 조건부 승인 또는 사전 승인 (Conditional Approval / Pre-approval)
조건부 승인 또는 사전 승인은 완전한 승인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 대출 정책을 충족했다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고객이 아직 부동산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객의 주택 융자가 부동산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승인 될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부동산을 찾기까지 이 사전 승인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하다.
3개월이 지나 사전 승인을 연장해야 될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 승인을 받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불한 고객의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6. 부동산 가치평가 (Valuation)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감정사가 해당 부동산을 검사하기 위해 약속을 잡을 것입니다.
이 감정사는 은행내 고용된 자산 평가자가 아니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회사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평가의 형평성을 위함입니다.
대부분 새 건물의 경우 감정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시스템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7. 공식 최종승인 (Unconditional Approval / Formal Approval)
최종승인은 부동산 가치평가 보고서가 제출되고 은행이 더 이상 조건부 없이 은행 대출 정책에 충족되어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은행에서 승인을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신청이나 대출 기관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부동산 가치의 80% 이상을 빌리는 경우 LMI(Lenders Mortgage Insurance)를 위한 별도 승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승인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8. 대출 제안서 발행
대출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면 대출 기관은 고객이 대출 제안을 수락하기 위해 서명하도록 대출 계약서를 보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융자 전문가의 상세 설명으로 서명이 고객과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대출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과 함께 대출 기관에 반환하면 됩니다.
9. 세틀먼트 (Settlement)
세틀먼트는 대출금이 판매처로 지급되는 날이며 구매자에게 명의가 옮겨지는 날을 의미한다.
대출 기관은 고객의 대출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세틀먼트시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측에 받고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출 기관, 구매처 & 판매처 변호사가 중심적으로 세틀먼트는 운용한다.
변호사들은 대출 기관과 세틀먼트 시간과 날짜를 예약합니다.
주택 재융자의 경우, 고객의 새 대출 기관은 기존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모기지 소유권을 인수할 것입니다.
세틀먼트는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정장소에 서류를 가지고 만나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PEXA라는 온라인 플렛폼으로 좀 더 편리하게 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 사업 준비 및 등록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사업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은 앞으로 진행해 나갈 사업의 지표가 되고, 업무성과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업무 시간이나 자원을 효육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업 계획은 사업의 미션이나 비전 같은 전반적인 계획부터 매출목표, 달성수익, 마케팅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까지 다양하고 자세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공 기업의 플랜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본인의 사업 목표와 목적에 알맞는 효율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을 짜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 짜여진 계획에 따라 올바른 길로 사업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체를 인수하려면, 사업체 인수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 인수는 사업체 기존의 수익성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뀐 경영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고 권리금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인수 전에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수익성과 잠재적인 수익성, 시장분석, 발생비용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사항의 예로는 이전 소유자가 사업체를 판매하는 이유, 매출, 비용, 수익, 자산, 부채, 관련 계약서, 세금 임대, 사업체 구조 등이 있습니다.
사업체 구매 시 고려사항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는 모든 사항이 제대로 인수되었는지. 계약문제나 세금 문제가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매 계약서에는 구매 가격,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계약서가 사업체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용계약서. 라이센스, 특허, 보험, 영업활동 제한 조항. 소송 등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많고 사업체 인수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이니 만큼, 사업인수계약서를 확인할 때에는 관련 변호사와 함께 확인할 것을 추천하며.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제한조항
사업체를 매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제한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체를 판매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동안 일정 구역에서 같은 종목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며. 때로는 이 조항이 고용계약서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